치료사(놀이치료) 모집 안내
효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열정으로 함께 일할 직원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 접수기간 : 2013.11.12.(화) ~ 2013.11.21.(목) 18시에 한함
2. 모집자격요건
가. 분야 및 인원 : 놀이치료사-1명
나. 근무형태 : 기관방문
다. 업무내용 : 치료교육
라. 1차 서류심사 : 2013.11.22.(금)10:30
마. 2차 면접 : 2013.11.25.(월)15:00
※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에 합격 하신분에 대하여 본 복지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적으로 통지
하고 합격하지 못한 분들께 서는 따로 게시 및 개별적 연락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 본 복지관 사정으로 서류심사, 면접일자 및 실기시험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된 사항은 사전에 홈페이지로 게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합격자발표일 : 2013.11.26.(화)면접심사 후 개별 통보
사. 채용일 : 2013.11월중 채용 예정(협의 후 조정 가능)
3. 구비서류
가. 이력서(사진부착) 1통.
나. 자기소개서(서식 제한 없이 작성 제출) 1통.
다. 주민등록등본 1통.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마. 자격증 소지자(관련 자격증) 사본 1부.
4. 응시 자격기준
가. 놀이치료사 자격증 2급이상 소지자.
나.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관에서 인정한자.
다. 치료사 경력자 우대.
5. 응시 자격제한
가. 미성년자.
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라.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정신질환자.
6. 응시원서접수 및 이용 ․ 문의사항
가. 접수장소 : 효창종합사회복지관 복지과(복지관 2층 사무실).
나. 문의전화 : ☎02)716-0600(내선413번) 복지과 직통 070-4713-0036
다. 서류접수 : 본인이 직접 내방 또는 이메일 접수.
라. 이 메 일 : jangbaragi@hanmail.net
7. 기타사항
가. 제출한 일건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기록이 발견될 경우 응시를 취소합니다.
나.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유선연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귀책사유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다. 응시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복지관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별도 공고)
2013년 11월 12일
효창종합사회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