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직원 고충처리 운영 계획
1. 관련근거
효창종합사회복지관 복무규정 제10장의 제45조 및 51조
2. 운영목적
우리 복지관 직원의 고충을 귀담아 듣고 보호함으로 신뢰받는 복지관을 만들어 직원의
불편·불만사항을 최소화하고 제3자적 입장에서 쉽고 빠르게 구제·처리함에 있다.
3. 처리대상
효창종합사회복지관에 소속된 전체 직원
4. 처리절차
1) 접수 : 2층 상담휴게실 건의함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직접 신청
2) 상담 :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의견 청취
3) 위원회심의 : 고충처리 접수된 내용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심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한다.
4) 조치 :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속히 조치한다.
5) 결과통보 : 조치결과는 내부결재를 득한 후 10일 이내 처리과정을 포함하여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6) 전체공지 : 관장은 고충내용에 따라 전 직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공지한다.
7) 사후관리 : 조치 이후에 동일한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5.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아래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선임한다.
가. 시설 종사자
나. 관련 전문가
3)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관장이 변경한다.
6. 고충처리 운영 정보 직원 안내
1) 전 직원 회람(연1회)
2) 직원교육을 통하여 안내(상시)
7. 관련서식
1) 직원 고충처리 신청서
2) 직원 고충처리 결과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