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 시설 점검 및 시설 이용자 보호 조치사항
⇨ 강한 비바람과 강우에 대비한 시설별 조치사항 철저
구 분 | 조치사항 및 행동요령 |
사회복지 시설 점검 | ∘ 현수막, 옥상간판 등 낙하시설물 특별점검 실시 ∘ 입간판 등 바람에 날라갈 수 있는 시설물 제거 및 결박 ∘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점검하여 가스 누출, 감전 등의2차 피해 예방 ∘ 창문은 창틀에 단단하게 테이프 등으로 고정 |
이용자 안내 및 보호 조치 | ∘ 시설내 안내문 게시, 시설 홈페이지 및 협회 SNS등에 태풍대비 조치사항 게시 ∘ 9.7~8 시설 이용 자제 안내, 특히 노약자 장애인의 경우 외출 삼가토록 안내 조치 ∘ 9.7~8 시설 프로그램 시행 자제, 외부 프로그램 취소 |
※ 위기 상황, 긴급상황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민원상담 110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