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43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12월 31일
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43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12월 31일
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