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서울시와 함께 일어서自! 「서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1차 사업 신청 안내 Ⅰ. 희망플러스 통장이란? ☞ 참가자가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자금,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2.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자격은? ☞ 다음 1~2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2010. 1. 22(1차 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2010. 1. 22(1차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별도 자산 및 소득조회 후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10개월간 근무지가 각각 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자,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 통장」 사업 참가자 또는 기존 참가자의 동일 가구원, 보건복지가족부의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가자, 「꿈나래 통장」 신청자, 「희망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 통장」 저축 중도해지자,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3.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방법은? ☞ 모집인원 : 총 1,500가구 ☞ 신청기간 : 2010.1.22(금)~2.8(월), 근무시간내(평일 월~금, 09시~18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본인 접수 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참) ④ 재직증명서 1부(근무지가 1곳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⑤ 최근1년간 근로소득(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소속회사 발급)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별도서식) 1부 ✜ 자활사업참여자는 위 ①~③ 서류 및 자활사업 참여확인서(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 발급) 1부 ✜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채무변제확인서(법원 발급) 1부 포함 제출 ☞ 최종 참가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4월 10일경 추진예정)를 거쳐 4월말에 결정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